Form 1040X Sample1 : 대학생 자녀의 수입을 부모의 수입과 합하여 텍스보고 했을때
Form 1040X Sample1 : 대학생 자녀의 수입을 부모의 수입과 합하여 텍스보고한것을 수정하기
아무리 철저하게 검사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난 후에 텍스보고를 했더라도 뜻하지 않은 실수가 생길수 있다. 단순한 계산 실수는 IRS 에서 수정하여 바뀐 금액으로 돌려 주지만 Credit 을 잘못 계산하여 기재했거나 미처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 Foreign Tax Credit, Bad Debt, First-time Homebuyer Credit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때가 있다.
또한 뒤늦게 1099-MISC, 1099-INT, W-2 Correction 을 받게 되어 텍스보고를 다시 변경해야하는 경우나 IRS에서 다시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면 Amended Tax Return 을 해야 하는데 이럴때 Form 1040X 를 제출해야한다.
수입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Credit 도 바뀌게 되어 텍스가 변하게 되므로 세금을 더 돌려 받을수도 있지만 세금을 새로 내야 할 수도 있다.
1040X Tax Return 은 Direct Deposit 이 되지 않고 반드시 IRS Check 으로 받게 된다. 실제로 신청한 금액보다 IRS 에서 주는 이자가 첨부되어 더 많이 받게 되는데 받은 모든 금액이 다음 해의 Income 이 되지 않는다. 다만 IRS 가 더해준 이자만 다음해의 Interest Income 에 기입하면 된다.
Tax 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Form 1040X 와 함께 계산한 액수만 먼저 check 으로 보내면 나중에 IRS 가 경우에 따라 penalty 를 요구할수도 있는데 그때 내면 된다.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 구좌가 있으면 check 으로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빨리 지불해도 된다.
Form 1040X
- Form 1040, 1040A, 1040EZ, 1040NR, 1040NR-EZ 로 신고한 텍스보고를 수정할때 사용한다.
- 한장에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할 해마다 따로 따로 작성한다.
- 지난 3년전까지 신청할수 있다.
- 이미 텍스보고를 한 경우에만 작성할수있다.
- 이자나 페널티를 돌려 받기 위해 작성해서는 안된다.
- 새로 개정된 Form 1040X (Rev. December 2012) 를 사용한다.
- 아직 Original Tex Return 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하지 않고 기다린다.
대학생 자녀가 dependent 로 되어 있다고 하여 대학생이 받은 수입을 부모의 수입과 합하여 Family income 으로 신고했다면 잘못 텍스신고를 한 것이다. Married joint filing 으로 한다면 부부의 수입만 합하는 것이지 자녀의 수입은 부모의 수입과 합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자녀를 dependent 로 하여 부모가 더 많은 텍스 혜택을 받는 것이 되고 자녀는 신고해야할 정도가 된다면 따로 Form 1040EZ 로 신고하고 대신 No Exemption 으로 해야한다.
Form 1040X 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먼저 Sample 1 으로 대학생 자녀의 수입을 부모 수입과 같이 지난 해에 텍스신고한 것을 1040X로 수정 보고하고 더 tax return 을 받게 되는 경우를 소개해보려한다.
Form 1040X Sample 1 가정하기
- 2011 Income Tax Return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 2 자녀)
- Income: $35,000 (부모 $30,000 + 자녀 $5,000) Income 과 Adjusted Gross Income 이 같은 경우로 가정
- Income tax withheld : $1,500 (부모의 withheld)
- Earned Income Credit (EIC): $2,320
- Education Credit: $0
- Refunded Tax Return: $2,957 (이미 돌려 받은 금액)
- Form1040X 로 $1,553 을 앞으로 부모가 더 받게 된다.
- 대학생 자녀는 수입이 신고할만한 금액이 아니라 신고할 필요는 없다.
Form 1040X Sample 1 준비하기
- 해당하는 해 (2011) 에 세금보고 한 Form copy (1040, 1040A, 1040EZ, 1040NR, 1040NR-EZ) 를 준비한다.
- 해당하는 해 (2011) 의 1040 Instruction 을 준비한다.
- 같이 제출했던 Schedule, Credit, W-2 등 필요한 서류의 copy 를 모두 준비한다.
- 새로 더 첨부해야할 서류의 copy 를 준비한다.
- 새로 개정된 Form 1040X (Rev. December 2012) 와 Instruction 을 준비한다.
Page 1
- No. 1-14
- Column A (Original Amount): 아래를 참고하여 텍스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IRS에서 정정해 보내주었다면 IRS 에서 계산한 내용으로 기입한다.
2011 Form | |||
No. |
Detail |
1040 |
1040A |
1 |
Adjusted Gross Income |
37 |
21 |
2 |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 |
40 |
24 |
3 |
No.1 - No.2 |
|
|
4 |
Exemptions |
42 |
26 |
5 |
Taxable Income |
43 |
27 |
6 |
Tax |
44 |
28 |
7 |
Credits |
47-53 |
29-33 |
8 |
No.6 - No.7 |
|
|
9 |
Other Taxes |
56-60 |
|
10 |
No.8 + No.9 |
|
|
11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62 |
36 |
12 |
Estimated Tax Payments |
63 |
37 |
13 |
Earned Income Credit (EIC) |
64a |
38a |
14 |
Refundable Credits |
65-67, 70-71 |
39 |
- Column B (Net Change): 변동된 차액을 기입하고 즐어든 차액은 ( ) 안에 기입하고 변화가 없으면 비워둔다.
- Column C (Correct Amount): 매년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해의 Instruction 에 나타나는 금액을 보고 기입한다.
- No. 15. Amount Paid with Extension or Tax Return (1040 line 68)
- No. 16. Total payments: 11+12+13+14+15 (Column C)
- No. 17. Overpayment: Original Return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
- No. 18. 16번에서 17번을 뺀 액수를 적는다. 0 보다 적게 나오면 ( ) 안에 넣는다.
- No. 19. ( ) 안의 액수와 10번을 함하여 기입하고 Form 1040X 보낼때 같이 check 을 동봉하여 보낸다.
- No. 20. 18번에서 10번을 제한 액수를 적는다. (새로 돌려 받을 tax return)
- No. 21. 20번의 액수를 다시 적는다.
Page 2: Part III 에 Form 1040X 를 보내는 이유를 간단히 기입하고 부부 공동으로 싸인해서 보낸다.
- Form 1040X를 보낼때 필요한 서류를 같이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보낸다.
- College Student Income Tax Return - 1040EZ Sample 다시보기
- Education Credits 1: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계산하기 다시보기
- Education Credits 2 : Form 8863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Non Refundable Credit Sample 다시보기
- Education Credits 3 : Form 8863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Refundable Credit Sample 다시보기
- Education Credits 4 : Form 8863 - Lifetime Learning Credit Sample 다시보기
- Education Credits 5 : Form 8917 - Tuition and Fees Deduction Sample 다시보기
- FAFSA and IRS Data Retrieval Tool Sample 다시보기
- Financial Aid Office Award Notice Sample 다시보기
- Form 1098-E and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Worksheet (Sample) 다시보기
- FAFSA Financial Aid and College Summer Session 다시보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1 : FBAR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2 : Form 1040 - Schedule B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3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4 : Form 3520 Sample 다시보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5 : Foreign Tax Credit : Form 1116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6 : E-Filing FBAR 1 (Application Form 신청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7 : E-FIling FBAR 2 (FinCEN 114a 작성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8 : E-Filing FBAR 3 (2013 FinCEN Form114 작성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9 : 2013 Form 8938 (New Revised Form)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 : E-Filing FBAR 4 (Submit FBAR
- 해외금융계좌 신고 11 : Forgot 2012 FBAR? 2012 FBAR 신고를 안했나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일반적인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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