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Tadple 2012. 10. 19. 07:18


직원과 고용계약인


직원과 계약인의 구별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인으로 파트 타임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가 있다. 자택 근무라 하면서도 가끔씩은 오피스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던지 회사 물건을 자택에 가져와서 한다고 하여 계약인이라 구분해서는 안된다.


페이롤 텍스나 다른 혜택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주들은 가능하면 계약인으로 고용하고 싶지만 노동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용하기 전에 직원인지 계약인인지를 잘 구별하여야한다.


회계사, 변호사, 작가, 미용인, 강의자,  의사, 정원사, 인테리어, 부동산 업자, 보험사, 가정교사, 텍시/트럭 기사, 세일직 같은 전문 서비스들이 대개 해당되며 요즘에는 온라인 비지니스가 많아 직원대신 단기 전문직 계약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Employee (part/full time) - 채용된 직원 (시간제나 셀러리제 직원)으로 페이롤 텍스를 공제한 급여를 받고  매년 Form W-2를 받는다.


Independent Contractor - 고용 계약인

    • 서로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보수를 받지만 오버 타임이나 보너스의 혜택은 없다.
    • 매년 $600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Form 1099-MISC를 받는다.
    • 페이롤 텍스를 미리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할때 직접 연방과 주정부에 텍스를 내야한다.
    • 고용주가 50% 내어 주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l tax 혜택이 없어 본인이 내야한다.
    • 건강보험이나 401K(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
    • 상해보험이나 실업 보험을 받을수 없다.
    • 직원에게 보장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 재료비, 개스비, 통신비, 출장비등의 비용을 상환받을수 없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오피스에서 근무하거나  제공하는 물건을 이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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