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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overage Exemptions (Form 8965)

Tadple 2016. 2. 23. 15:11

Health Coverage Exemptions (Form 8965)


오래전부터 매년 미국에서 의료보험비가 심각하게 인상되었고 실업율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지만 워낙 비싼 사설 보험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실제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그래서 Obama Healthcare (Obamacare) 라는 정책 아래 정부 협조를 얻어 값싼 비용 (수입에 비례하여) 으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만들었는데 Marketplace 라고 한다. 아직은 Marketplace 보험이 시작 단계라 기존하는 보험 (Kaiser, Blue Cross Blue Shield, United Healthcare, Atena) 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평을 할수는 없지만 이 Obamacare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보험이라도 선택하여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보험이 없다면 대신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Obamacare Penalty 까지  생겼고 Income Tax 신고때 Form1040 (61) 이나 Form1040A (38), 혹은 Form1040EZ (11) 을 채워야한다.


Obamacare Penalty 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 얼마나 벌금을 내야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현재 보험을 갖고 있어 당장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시 나중에 내게 되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조금 알아두는것도 좋을것 같다.

그러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참작하여 타당한 이유가 되면 벌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다. 어떤 이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고 합당되면 Form8965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유가 없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주어진 양식에 따라 벌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을 계산하여 income tax 신고할때 지불해야한다.


아래 3개 항목중에서 한 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 Health Coverage: 개이나 가족이 Minimum Essential Coverage (의료보험)을 지난해 1년내내 갖고 있어야 하거나
  • Claim a Coverage Exemption: 의료보험을 일부기간만 소유했거나 전혀 없었을떄 면제가 되는 조건이 된다면 Form 8965 를 제출하거나
  •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의료보험도 없고 면제조건도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야한다.


■ Health Coverage

 

Type of Minimum Essential Coverage (더 자세한 타입을 보려면 Instruction 8965 페이지 5 를 보면 된다. 안과보험이나 치과보험만 있고 의료보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 Group Insurance
    • COBRA
  • 개인보험
    • 보험회사나 Marketplace에서 구입한 개인 보험
    • 학생보험
  • 정부보조보험
    • Medicare Part A
    • Medicare Advantage
    • Medicaid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기타
    • 해외보험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해외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Minimum Essential Coverage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Form 1095-A, 1095-B, 혹은 1095-C 를 1-2 월중에 받게 된다.



12달 내내 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Form1040 (61), Form1040A (38), 혹은 Form1040EZ (11) 에 Full-year coverage 에 마크를 하고 빈칸으로 남긴다. 



12달은 아니지만 몇달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Form1095 를 받지만 Full-year coverage 에 마크를 하지 말고 면제가 될수 있는지, 벌금을 내야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알아보아야한다.



■ Claim a Coverage Exemption (Form8965 제출하기)


  • 세금보고 (Form1040)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Form8965 나 페널티를 낼 필요가 없다.
  • 내야할 세금은 없지만 overpaid, credit refund 를 되돌려 받기 위해 Form1040 을 신고한다면 Form8965를 제출해야한다.
  • Form1040NR 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Form8965 나 페널티를 낼 필요가 없다.
  • 자녀나 부양가족 (dependent)이 따로 세금보고를 할떄 dependent 는 Form8965 나 페널티를 낼 필요가 없고 부모나 household 가 내야한다.


2015 Form 8965 다운로드

→ Instruction 8965 보러 가기



TadpoleQuickbooks Form8965 작성하기


Form8965 에는 Part 1, 2 3 이 있는데 다 하는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한가지 Part 을 골라 기입하면 된다. Form1040 과 같이 제출하므로 이름은 동일해야한다. Marketplace 를 통해 면제조건이 되면 Part 1에 기록하고 가족 수입이 기준치보다 적으면 Part 2에 단순히 마크만 하면 되고 일반 개인에게 면제조건이 있으면 Part 3 에 기입하면 된다. 아무 Exemption Type도 합당하지 않으면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페널티)를 계산하여야한다.



Part I Marketplace-granted Coverage Exemptions for Individuals

Marketplace 보험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개인이 Marketplace 에 보험을 가입하려할떄 아마 면제 조건 (모든 가족이거나 가족의 일부) 된다면 Marketplace 보험에 무료 (아니면 저렴한 가격)로 가입하게 되고 Form8965 를 작성하기위해 ECN (Exemption Certificate Number) 번호를 주는것 같다. ECN 번호를 받는 가족들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Part II Coverage Exemptions Claimed on Your Return for Your Household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가족의 수입 (MAGI)이 기준보다 적으면 면제가 된다. Form8965의 가족수입 (household income)은 일반 Form1040의 수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녀나 dependent 가 따로 텍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수입을 모두 합해야한다.


MAGI (Modified Adjust Gross Income)= Adjust Gross Income + Tax Exempt Interest + Excluded Foreign Income

  • Form 1040: line 37 + line 8b + Form2555 (line 45 & 50)
  • Form 1040A: line 21+ line 8b
  • Form 1040EZ: line 4 + Any Tax Exempt Interest 




Sample1: 부모 (58세)가 Form1040A로 수입 $12,000 을 신고하고  대학생 자녀가 따로  Form1040EZ로 수입 $7,000 을 신고한 가정의 household income 은 $19,000 이지만 위의 표에서 $20,600 보다 적으므로 Part II 7a 에 Yes 만 표시하면 된다. 가족 모두 면제가 된다.




Sample 2: 자녀가 없는 부부 (35세)의 수입이 $20,300 이고 EIC Credit 을 신청할수가 없어 텍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Form 8955도 내지 않는다.



Sample 3: 60세 싱글의 수입이 $9,000,  tax exempt interest $3,000 이면 household income 이 $12,000 로 표에 있는 $10,300 보다 많기 때문에 7a 에는 NO 에 표시한다. 하지만 gross income ($9,000)이 표에 있는 $10,300 보다 적으므로 7b 에 Yes 를 표시하면 된다






Part III Coverage Exemptions Claimed on Your Return for Individual


Sample 4: 4인 가족 ($25,000 수입)으로 남편은 직장에서 직원에게만 주는 보험이라 혼자만 가입하다가 2달 (4 & 5월)동안 실업으로 보험을 상실했다가 재취업으로 다시 6월부터 혼자 보험을 갖게 되지만 배우자는 여유가 없어 보험에 1년내내 가입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low income 으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Children insurance 를 1년내내 받고 있는 가족의 경우 남편은 보험이 중단되었던 4 & 5월에 마크를 하고 배우자는 1년내내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Full Year 에 마크를 한다.  Exemption Type 은 아래 표에서 A 와 B 를 고르면 된다.




Types of Coverage Exemptions




■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보험도 없고 면제조건도 없으면 이제는 페널티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를 준비해야한다.  계산하는 방법 보러가기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혹시 잘못된 내용을 전했을지도 모르니 양해바랍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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