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텍스 연장신청 하기 -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BAR 2016 신고 마감일이 2017년 6월 30일에서 4월 15일 (실제로는 2017년 4월 18일) 로 바뀌면서 처음 실행하는 시간 차이로 이번에는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017년 10월 16일(15일이 일요일이므로) 까지 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는 텍스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Form 4868 이 없이도 FBAR 마감일이 연장되었지만 2017 인컴텍스부터는 Form 1040, 1040A, 1040EZ, 1040NR, 1040NR-EZ, 1040-PR, 1040-SS 연장을 위해 Form 4868 을 신청하면 FBAR 신고도 함께 6개월 연장할수 있을것 같아 (아직 내년의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해처럼 자동연장은 아닐것 같다) 미리 알아보려한다.
개인 텍스 연장신고는 Form 4868 을 (2017은 4월 18일까지) 사용하지만 비지니스 텍스 연장신고는 Form 7004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Certain Business Income Tax, Information, and Other Returns) 를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Gift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GST) tax return (Form 709) 은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Gift and GST 텍스를 4월 15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이자와 페널티가 가산된다. Form 709 를 연장하려면 따로 Form 8892 을 더 신청해야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텍스 마감일에 외국에 나가 있을때에는 2개월을 더 연장 받을수 있지만 여전히 세금은 4월 15일까지 지불해야 이자와 페널티가 가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텍스를 돌려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페널티를 내지 않으려면 텍스는 미리 계산을 해서 4월 15일 (2017은 4월 18일까지) 까지 내야한다. 텍스 서류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 내야할 세금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
- 4. Estimate of total tax liability : 내야할 텍스 전체 액수를 적지만 나중에 Form 1040 신고할때 정확히 할수 있으므로 조금 차이가 나도 괜찮다. (Form 1040 의 63 번)
- 5. Total payments : 지금까지 낸 텍스 합계 (Form 1040 의 74 번)
- 6. Balance due : 4번에서 5번을 뺀 차액으로 내야할 텍스 (Form 1040 의 78 번)
- 7. Paying Amount : 6번의 액수를 그대로 적거나 조금 더 많거나 적게 낼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세한 계산 결과로 돌려 받을수 있다.
- 8.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없이 2개월이 (6월 15일까지) 더 주어지지만 마크를 하면 4개월 더 (10월 15일까지) 연장할수있다.
- 9. Form 1040NR, Form 1040NR-EZ 로 신고하는 경우 US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마크를 해서 6월 15일까지 연장할수 있다.
개인의 인컴텍스 연장기간 신청하는 3가지 방법
Pay Electronically : Form 4868 을 작성하지 않고 대신 내야 할 세금 (estimated tax due) 전체를 다 내거나 일부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Direct Pay, the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 or a credit or debit card) 으로 자동으로 연장신청이 되는 방법
E-file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지난해 텍스 신고한 기록이 필요하다) 텍스를 온라인으로 지불하거나 체크를 메일로 보내는 방법
Form 4868 작성 : 체크를 동봉해서 함께 메일로 보내는 방법
텍스 내는 방법
Direct Pay : IRS 싸이트에서 직접 지불하는데 Reason for Payment 에서 "Extension" 을 선택하여 지불하면 되는데 기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FTP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 어카운트를 처음에 개설해야하는 불편이 있지만 매 3개월마다 텍스를 미리 내야하는 경우나 비지니스 텍스를 낼때 편리하다
Using credit or debit card :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Late Payment Penalty (기간 만료 텍스 페널티)
4월 15일까지 미리 텍스를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붙는데 예상 텍스가 아닌 실제 텍스의 ½ of 1% 를 내게 된다. 더 내야할 텍스가 $1,000 이면 1%인 $10 의 절반인 $5 이 페널티가 되는데 낼때까지 매달 (6달 늦으면 $30) 페널티가 가산된다. (최대 25%까지)
그러나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다. 4월 15일전에 이미 90% 텍스를 내었고 남은 발란스를 텍스 신고할때 완불하고 왜 늦게 텍스를 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서 편지를 텍스 파일과 같이 동봉하면 된다.
Late Filing Penalty (늦게 텍스 신고한 페널티)
마감 기일 (연장기간 포함) 까지 텍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5% (혹은 1달 미만은 날짜 계산으로) 씩 가산 (최대 25% 까지) 된다. 60일 이상 늦게 신고하면 미니멈 페널티가 $205 이나 텍스 발란스 중에서 적은 것을 내게된다. (60일 후 텍스 발란스가 $1,000 일때 페널티는 minimum penalty $205 이고 텍스 발란스가 $150 이면 $205보다 적기 때문에 $150 페널티를 내게된다. 텍스 보고할때 왜 늦게 텍스신고를 하게 된 설명서 편지를 동봉하면 IRS 에서참작해서 페널티를 돌려줄수도 있다.
체크 보내는 방법
- 체크나 머니오더로 "United States Treasury" 를 기입한다.
- 메모란에 "소셜번호, 전화번호, 2016 Form 4868" 를 기입한다.
- 위에 있는 Form 4868 과 함께 보낸다
- 보내는 주소 : 아래 해당 주를 찾아 체크를 동봉할때 (Internal Revenue Service) 와 동봉하지 않을때 (Treasury) 주소가 다르므로 잘 골라서 보낸다.
CA 샘플 주소: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닌 제가 잘못 이해하여 올린 글일수도 있읍니다.
단지 제
개인이 필요하여 얻은 지식을 공유하려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adpoleQuick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