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Report : Form 1095-A, 1095-B, and 1095-C
이번 2015 Income Tax 신고할때 ObamaCare 가 시작되면서 새로 생긴 사항으로 지난 해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세금(벌금)을 내야하는 규정이 시작되었다.
고용주가 IRS 에 급여내용을 신고하고 개인에게 Form W-2 나 Form 1099 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의료보험 회사가 IRS 에 신고해야하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증거 자료로 반드시 1095-A, 1095-B, 혹은 1095-C 를 보내주도록 되어있다. 신고 시간이 늦어 Form W-2 나 Form 1099 보다는 늦게 받을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해이니 한번쯤 보험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폼이 IRS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본인은 그에 따른 벌금(세금)을 Form 8965 를 작성하여 Form 1040 에 추가해야한다.
단 치과보험이나 안과 보험만 있고 의료보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1095-B (Health Coverage) - TadpoleQuickbooks sample
가장 보편적인 Form 1095-B는 회사나 공공단체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불해주고 본인도 급여에서 지불하는 보험으로 본인과 회사 이름이 같이 나타나게된다. 가족보험인 경우에는 가족 개인의 이름이 밑에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입사하여 보험을 중간부터 시작하였다면 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마크가 되어 보험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IRS가 제시하는 규정에 미달하는 조건이 되는가 알아보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 보아야한다. (Form 8965)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본인의 부담금이 전혀 없이 회사나 공공단체가 100%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주로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주는 Form 1095-C 에는 보험비로 지불해준 액수나 코드가 표시된다. 그러나 직원이 많은 큰 회사에서도 100% 가 아닌 일부를 지원해주어도 1095-C를 보내주고 code 가 나타난다.
1095-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ObamaCare 의 보험이라 할수 있는 이 보험은 개인이 100% 지불하게 되고 아직 Tax 에서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Form 1095-A를 받으면 Income tax 신고할때 Form 8962 를 작성하여 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혹시 잘못된 내용을 전했을지도 모르니 양해바랍니다.
Thank you!
TadpoleQuick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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