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v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adple 2012. 11. 8. 04:02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vs. 직장 상해 보험


한국에 있는 본사와 같이 일할때 어려운 점은 미국에서 쓰는 용어들을 나름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두가지 다른 insurance를 한개의 한글 용어로 해석 하다보니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이제 한국에서도 해외 업무상 많은 지사들을 보내게 되어 미국 업무 용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한국 용어가 아닌 영어 단어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한국말로 직장 상해 보험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다른 2 가지 insurance 가 있다.



State Disability Insurance


직원이 월급에서 1% (CA 경우) 씩 내야 하는 것으로 더 이상 몸이 아파 일을 할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 제도이다. 병원 진단서로 일 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도 1년 동안 State Disability Insurance 를 받게 된다. 임시적으로 출산 휴가를 낼때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쉬게 될때 조건이 맞으면 받을수도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Unemployment Insurance (UI) 를 받게 된다. W-2 를 받는 직원일때 가능하고 1099 를 받는 contractor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고용주가 내야 하는 보험으로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다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페이롤에서 반드시 자동으로 내야하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Unemployment insurance 와 달리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는 건강 보험처럼 따로 정해서 지불해야한다. 그러다보니 고용주들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직원이 다치거나 신고로 벌금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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