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t Interview Form and Exit Survey for Employment Termination
많은 사람들이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회사가 지불해주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회사가 직원이 Unemployment insurance (UI) 를 신청할것을 대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payroll 을 지불할때 회사가 반드시 내야하는 보험료이고 실제 보험금은 주정부가 직원에게 주는것이다. 자동차 사고가 잦아질수록 보험비가 오르는 것처럼 UI 를 신청하는 직원이 많아질수록 insurance contribution rate 가 오른다. 직원이 많은 비지니스라면 rate 가 조금 올라도 전체 직원의 rate 가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수도 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생길수록, UI 신청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UI rate 는 오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주의하여야한다.
원칙은 Layoff 되는 경우에 UI 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자진해서 개인문제로 사표를 쓰거나 회사에서 불명예로 해고가 된 경우에도 UI 를 신청하기도 한다. 직원이 어떤 이유이던지 UI 를 신청하면 반드시 주정부에서 회사로 편지를 보내준다. 직원이 신청한것을 알려주고 고용주의 확인을 받기 위한 편지인데 자진해서 그만 둔 경우나 해고로 나간 경우라면 고용주는 받은 편지에 이유를 쓰고 싸인해서 곧 보내주면 신청한 직원은 자격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UI 를 받지 못하게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응답 편지를 기일내에 보내지 않으면 주정부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주게 된다.
고용주는 직원이 나간 후에는 한동안 메일을 주의깊게 살펴 EDD (CA) 에서 오는 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혹시 기일을 놓쳐 이미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해고한 직원이 받게 되더라도 EDD 에서 두번째 편지가 올때 급여 기록을 적어주어야하는데 그때 해고된 사실을 다시 알려주면 뒤늦게 정정이 되어 중단시킬수 있고 직원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을 잘못 받은 것이 되어 주정부에 도로 돌려주어야 될수도 있다.
고용주는 나중의 일을 우려한다면 직원이 나가는 마지막날에 간단히 Exit Interview Form 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급여나 다른 일로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Form 에 가장 중요한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Layoff 된 경우라면 분명하게 기입하여 나중에 Unemployment insurance 문제가 발생했을때 자료로 사용할수 있다. 또한 회사 소유물을 모두 반납하는것도 직원과 고용주가 같이 싸인을 하여 보관해두면 언제라도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다.
경우에 다라 간단한 Exit Interview Form 과 함께 Exit Survey 를 사용할수도 있다. 앙케이트처럼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막상 나가는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때가 있다. 호의적으로 답해줄수도 있지만 해고된경우라면 Exit Survey보다는 Exit Interview Form 이 낫지 않을까쉽다.
Exit Interview For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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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Surve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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