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 Employee - Independent Contractor
요즘 인터넷에서 보니 "직장의 신" 이라는 드라마가 비정규직의 실상을 잘 나타냈다고 하여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TV schedule 이 되어 첫회를 보게 되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서 살다보니 솔직히 내게는 좀 거리감이 있었다. 상사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직원에게 마구 대하는 상황은 여기 오피스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 현실감이 적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첫회를 보았다.
드라마를 보는 중에 전부터 의문이 생겼던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분류하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미국 사회에서 Employee - Independent Contractor 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분류이다. 여기에서 비지니스 하는 한국 employer 들이 편의상 한국 사회에서처럼 직원을 잘못 구별하여 채용한 후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급여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payroll tax, unemploym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한다. 그외에 건강보험이나 401K, Vacation/Holiday Pay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장려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고해서 불법이 된다고 할수는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아무 혜택도 안 주고 계약직처럼 기간을 주고 재계약을 맺는다고 하여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채용하면서 Independent Contractor 로 규정하여 W-2 대신 1099 로 지불하는 방식은 잘못된 위험한 일이라고본다.
비지니스 비용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payroll 비용이지만 payroll tax 을 내지 않으려고 Independent Contractor처럼 1099 를 주거나 paystub 없이 cash 로 주는 employer 들은 나중에 더 많은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기 떄문에 직원을 채용할때 Employee - Independent Contractor 의 구별을 잘하여 employment 를 시작하는것이 중요할것 같다. 많은 레스토랑 비지니스하는 고용주들이 payroll 문제로 뒤늦게 파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payroll tax 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미국 영화 "Nine to Five" 에도 있듯이 전에는 일반직은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8 시간 근무를 하는것 같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8-5, 9-6 처럼 1시간 점심시간을 합하여 보통 회사들은 9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연봉제로 급여 (W-2)를 받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Holiday/Vacation/Sick day Pay, Health insurance, 401K 혜택을 받게 된다.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overtime pay 를 받지 않는다.
Full-time employee (time based)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Time card 로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시간당으로 급여(W-2)를 받지만 대부분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 overtime pay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Full-time employee (salary based) 와 같은 혜택을 준다. 점심시간은 원한다면 최소한 30 분(minimum 30분) 으로 정하여 Time card 에 기록하지 않으면 된다.
Part-time employee (time based)
주당 40시간보다 적은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직원으로 Time card 로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시간당으로 급여(W-2)를 받지만 overtime pay 를 받게 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무 시간이 적거나 매일 일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Full-time employee (time based) 와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지만 좀 더 적은 혜택을 주거나 안 주는 경우도 많다.
Statutory employee
마치 Independent Contractor 처럼 근무하지만 실제 employee 로 간주하여 급여 (W-2 )를 받게 되고 회사에서 payroll tax 를 내어 준다. Form W-2 에 Statutory employee 라고 표시가 되어있어 Income Tax Return 할때 Independent Contractor 처럼 Business Schedule C, Schedule C-EZ 로 지출비용을 가산하여 소득을 줄일수 있고 회사가 payroll tax 를 내주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 medical tax 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employee 로서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Disability insurance 를 받을 자격이 있다. Delivery driver, Life insurance agent, Traveling/Sales agent 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료로 자택에서 일하여 되돌려 주는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Statutory non-employee
Direct selle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의 경우 시간당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커미션 위주 (1099-MISC) 로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employee 라기보다 self employed 로 간주하여 payroll tax 를 내어줄 필요가 없다.
Independent Contractor
의사, 회계사, 변호사, 정원사, 하청업자, 프리랜서와 같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Self-Employed 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Form W-9 을 작성하여 본인의 Tax ID (EIN or social security number) 를 주어야 하고 서비스로 $600 이상을 받은 고용주로부터 Form 1099-MISC 를 받게 되고 세금 보고할때 Schedule C, Schedule C-EZ 를 첨부하면 된다.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 medical tax) 를 본인 부담으로 모두 내야하고 아무런 혜택을 고용주로부터 받을수 없고 Workers compensation, Unemployment, Disability insurance 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고용주로 봐서는 Employee 보다 Independent Contractor 로 채용하는 것이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payroll tax 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 훨씬 경제적이라 Contractor로 채용하고 싶어한다. 처음에는 고용주나 피고용인이 서로 합의하여 Independent Contractor로 시작하더라도 피고용인이 나중에 신고하면 미국은 약자 보호법이라 고용주가 대부분 피해를 입게된다. 나중에 고용주가 내야할 payroll tax, 벌금, 이자를 내는 것만 아니라 직원들의 payroll tax, 벌금, 이자까지 대신 지불해 주어야한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파트타임 직원을 Contractor 로 채용하는것은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것이다. 잘 선택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깉다..
- 회사가 피고용인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고 통제하면서 근무를 요구한다면 피고용인은 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 이어야한다.
- 회사가 피고용인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통제하고 업무 교육을 시키거나 업무 보고를 요구한다면 피고용인은 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 이어야한다.
- 업무나 근무를 하기 위한 자료나 장비는 회사가 부담해주고 업무 비용은 reimburse 로 돌려 받을수있고 고용주의 건물이나 오피스에서 일한다면 피고용인은 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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