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Rate 를 줄이려면

Tadple 2013. 1. 17. 09:03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Rate 를 줄이려면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 직원이 급여에서 내야 하는 보험으로 Workers Comp 과 달리 직장에서 다친것이 아니라도 본인의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어 직장을 그만 두게 될때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 보험이다. 급여의 1%를 내는 것이라 주정부에 신청하면 개인의 급여에 따라 받는 양이 다르지만 (maximum $1,067/weekly, 2013 CA 기준) 1년동안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의 상황에 달라지지만 더 이상 일을 할수가 없는 경우라면 SDI benefit 을 다 받은 후 자동으로 Unemployment benefit (maximum $450/weekly, 2013 CA 기준) 을 26주간 더 받을수 있게 된다.


CA SDI

Year 2013

SDI Contribution Rate

1.0%

Taxable Wage Maximum / Yr

 $      100,880

Employee Maximum Contribution / Yr

 $         1,009

Maximum Weekly Benefit

 $         1,067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SUI) : 고용주가 직원들의 Unemployment benefit 를 대비해 급여의 3.4% (2012 CA 기준) 를 tax 로 내주어야한다.  처음 회사가 설립되면 처음  2-3 년간 3.4%로 UI Contribution Rate 가 주어지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생길수록 보험비가 오르는것처럼 직원 layoff 로 인해 직원들이 UI 를 신청하게 될수록 UI Contribution Rate 가 올라간다. 또한 새 직원을 채용했을때에도 더 많은 UI 신청 가능성이 높아 UI Contribution Rate 또한 올라간다.


2013 UI rate schedule 이 “F+” 로 되어 있는데 Schedule F plus a 15 percent emergency surcharge 이 적용된 것으로 1.5 - 6.2% 로 정해져있다. UI Contribution Rate 를 오르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Lay-off 를 줄이고 불필요한 직원 교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CA SUI

Year 2013

SUI Tax Schedule

1.5 - 6.2 %

Taxable Wage Maximum / Yr

 $         7,000

Employer Maximum Contribution / Yr

 $            434

Employee Maximum Weekly Benefit

 $            450




CA Employment Training Tax (ETT) :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배워 새로운 직업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비로 고용주가 급여의 0.1% 를 내주어야한다. 하지만 1 인당 최대 급여가 $7,000/yr으로 책정되어 1인당 $7/yr (2013 CA 기준) 이 maximum 이다.


CA ETT

Year 2013

ETT Tax Schedule

0.1%

Taxable Wage Maximum / Yr

 $         7,000

Employer Maximum Contribution / Yr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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