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Report of New Employee

Tadple 2012. 11. 16. 08:06


직원을 새로 고용할때 해야하는 보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였을때 해당 주정부에 Report of New Employee 신고를 해야 한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폼에 직원과 고용주의 information 을 20 일 이내로 적어 보내야한다. 페이롤 텍스를 보내기 때문에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폼을 보내는 목적은 State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and Department of Justice 에서 자녀 부양비를 받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해를 볼수 있다. 자녀를 부양 해야할 의무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법원에서 설정한 금액대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내주고 나머지 급여를 직원에게 주어야한다.


시간이 지나 늦었더라도 보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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