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세금

College Student Income Tax Return - 1040EZ Sample

Tadple 2013. 2. 14. 08:34


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 1040EZ 샘플



대학생 자녀의 세금 보고

  • 부모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간단한 Form 1040EZ 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IRS로 보낸다.
  • 자녀 수입은 부모 수입과 합하지 않고 자녀의 세금 보고로 넣는다.
  • 가정교사비 같이 W-2 가 없는 수입을 기재할때 왼쪽에 "HSH" 로 적는다.
  • 학비가 아닌 다른 개인비용으로 받은 장학금이나 Gift(Grant) 같이 W-2 가 없는 수입을 기재할때 왼쪽에 "SCH" 로 적는다.
  • 자녀는 부모가 Dependent 로 신고하기 때문에 Exemption 을 신청하지 않는다.
  • 자녀가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Form 1040 으로 신고해야하고 신고 대상이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한다.
  • 미국내 금융 이자가 $1,500 이 넘으면 Form 1040 이나 1040A 를 제출해야한다.
  • Earned Income (W-2 income) 이 $5,950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1099-MISC 를 받았거나 현찰로 받은 수입은 $5,950 미만이라도 신고하는것이 좋다.
  • 결혼을 한 대학생인 경우 부모가 자신을 Dependent 로  보고해도 자신은 배우자 Exemption 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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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신고

  • 학생이 학교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와 같이 거주한것으로 인정된다.
  • 부모는 대학생 자녀를 Dependent 로  보고하면 세금도 절감할수 있고 Tuition (Education credit) 이나 EIC 혜택을 더 받을수 있다.
  • 1098-T 에서 No.5 가 No.1 (or No,2) 보다 많으면 학비를 부모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Grant 에서 먼저 지불한것이 되기 때문에 Education Credit 은 거의 받기 어렵다.
  • 자녀의 수입을 부모의 수입과 합하지 않는다.
  • 지난 3년중에 자녀 수입을 합하여 보고했다면 Form 1040X 와 540X (CA 경우)를 신청하여 세금과 Credit 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




1098-T

  • 1098-T  No.1 (or No.2) :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 credit 을 받을수 있는 실제 등록비/수업비
  • 1098-T  No. 5 : Fed grant + CA grant + School grant 를 합한 Grant 로 Non-Taxable 이 대부분이다.
  • No.5 에서 먼저 No.2 학비로 쓰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로 기숙사비를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책값이나 교통비로 쓰라고 학생 구좌로 보내 준다. 하지만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도 학비를 뺀 남은 비용을 받게 된다.
  • No.5 가 No. 2 보다 적으면 grant 로 학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모가 남은 학비를 내게 된것인데 이럴때 부모가 Form 8917 이나 8863 을 제출하여 Tuition 학비 세금 헤택을 받을수 있다.



대학생 자녀의 세금보고 1040EZ 샘플


  • Single
  • 지난해 말일로 24세 미만
  • W-2 Income : $6,480 (Work study or job)
  •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 $520
  • 개인 가정교사 수입 : $1,200 (Private employer, No W-2)
  • $346 을 돌려 받게 됩니다.




Form 1040EZ Page 1







Form 1040EZ Page 2





Form 1040EZ Tax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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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일반적인 내용을 올립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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