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11 : Forgot 2012 FBAR? 2012 FBAR 신고누락

Tadple 2014. 3. 27. 13:16
Forgot FBAR? ■  2012 FBAR 신고를 안했나요?


방명록에 남기신 2012도미님의 글을 보고 뒤늦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려 봅니다.



2012 FBAR 신고를 지난 해 기간내 (2013 년 6월 30일까지) 에 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것 같다. 대부분 IRS 새로운 법을 모르는 경우이거나 메디케어나 다른 소셜 서비스를 신청할때 해외재산이 있으면 불리할것 같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income tax return 할 필요가 없거나  본인은 해당되지 않을것 같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것 같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전문가들이 FBAR 신고를 하지 않았을떄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하는지 도표까지 보여주면서 더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하는것 같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미루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IRS 라고하면 모두들 겁을 내고 불안해하지만 FBAR 신고에 대한 벌칙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아니고 잘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면 IRS 에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본다.


누락된 신고는 뒤늦게 이유를 설명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해외계좌로 인한 이자나 배당금을 Income Tax Return 에 포함하지 않았으면 지난 해에 보고한 텍스 수정 신고 (Form 1040X) 를 해야한다.



2012 TadpoleQuickbooks FBAR 신고를 마감기간보다 뒤늦게 하는 샘플


  • Filing name 을 2012 로 기록한다.
  • 맨 상단에 있는 신고 연도수를 2012 로 적는다
  • 2012 FBAR 신고는 원래 Form 으로 제출했지만 이번에 뒤늦게 신고할때에는 E-Filing FINCEN 114 로 신고한다.
  • 2012 FBAR, 2013 FBAR 를 따로 신고해야한다.
  • Statement 작성하기 : 전에는 지난 해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잘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해서 Form 과 함께 보내면 되었다. E-Filing 에서는 미리 정해있는 이유가 있어 고르기만 하면 된다. 단순히 제목만을 고르다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것 같아 걱정이 든다면  맨 아래에 있는 "Other" 를 고르면 이유를 설명할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Select the reason for filing late (신고하지 않은 이유중에서 1 항목을 선택한다)

  • Forgot to file (마감 기간을 놓쳐서)
  • Did not know that I had to file (미국법을 몰라서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몰라서)
  • Thought account balance was below reporting threshold (발란스가 신고 대상이 안된다고 여겨서)
  • Did not know my account qualifies as foreign (한국에 있는 미국은행 계좌를 한국계좌로 잘못 인식하여서)
  • Account statement not received in time (기일내에 텍스폼이나 statement 같은 정보를 받지 못해서)
  • Account statement lost (replacement requested) (텍스폼이나 statement 를 잃어버려 새로 신청하여서)
  • Late receiving missing required account information (뒤늦게  누락된 텍스폼을 다시 받아서)
  • Unable to obtain joint spouse signature in time (배우자의 싸인을 받을수가 없어서)
  • Unable to access BSA E-Filing system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어서)
  • Other (직접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2012 FBAR 신고를 마친후 2012 텍스신고를 고쳐야하는가?


  • 해외계좌에서 생긴 이자가 없거나 이미 2012 Income Tax Return 에 포함되었다면 텍스를 바꿀 필요가 없다.
  • FBAR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Form 1040 이나 Form 1040A 에 Schedule B 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았다면

*  텍스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굳이 Schedule B 만을 보낼 필요는 없을것 같다.

*  텍스에 변동 사항이 생겨 Form 1040X로 수정해야한다면 그때 Schedule B (Form 2012) 도 같이 첨부한다.


실수로 Form 2013 Schedule B 를 사용하였는데 2012 Form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다시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TadpoleQuick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