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13 :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 샘플

Tadple 2014. 5. 16. 11:50


질문요님께 드리는 답글을 블로그에 올리지만 IRS information 을 해석해드리는 것으로만 받으시면 좋겠읍니다.


Q: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2014년 4월 말까지 계속 학생비자로 있다가 2014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돈을 번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FBAR 같은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들어 보니 학생비자라도 5년이 넘으면 FBAR 를 해야 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FBAR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저의 경우 올해 반드시 FBAR를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영주권 받았으니 2015년 6월에 FBAR를 하면 되는지요?  - 질문요-


A: 질문요님은 학생비자로 지난 5년 동안 (2007-2011) 은 Non Resident Alien 으로 간주하여 FBAR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을것 같읍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하여 Non 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를 계산해야 할것 같읍니다.


질문요님은 2-3년을 더 연장했고 2013 에 대부분을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었다면 Resident Alien 일 것 같읍니다.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보조금도 인컴 텍스 신고 대상이 될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수입이 적어 텍스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2013 에 Resident Alien 이 된다면 2013 FBAR 신고를 2014년 6월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 Substantial Presence Test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Non Resident Aliens 인지 Resident Aliens 인지를 구별하게 하여 Resident Aliens 이면 텍스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게 된다. 테스트하기 전에 우선 예외가 되는 경우 (Exempt Individuals) 가 되는지를 먼저 구별하여야한다.


Exempt Individuals : Non Resident Aliens 으로 간주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하지 않게 된다.


* F1, J1, M, Q visa 인 외국 학생들: 5년 동안은 Non Resident Aliens 로 되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야한다.

 (2007년 6월부터 시작했다면 5년은 만 5년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007, 2008, 2009, 2010, 2011 를 의미한다)


* J1, Q visa 인 교환교수, 교환학생: 2년 동안은 Non Resident Aliens 이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야한다.



* 외국 관공서 종사자: Non Resident Aliens 가 된다.



* 자선 목적으로 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운동선수: Non Resident Aliens 가 된다.




Non Exempt Individuals - 주로 H1B, L1, TN visa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야한다.

Days of Presence : 하루에 24 시간 이상 (만 하루)을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는 1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캐나다나 멕시코를 가기 위해 미국을 지나가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선박 직원으로 잠시 항구에 들리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입원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체류를 연체하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하는 방법
* 현재 해당년도에 최소한 31일을 미국에 있어야하고

* 현재 해당년도와 이전의 2년을 합해 3년 동안 최소한 183일을 미국에 있어야 한다.

  (현재해의 해당기간 + 1년 전의 1/3 기간 + 2년 전의 1/6 기간을 합해 183일이 넘으면 Resident Alien 이 된다)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1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2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3





* Non Resident Aliens 인 외국학생, 교환교수, 교환학생들은 FBAR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텍스 신고는 Form 1040NR-EZ, Form 8843 을 사용한다.

* Non Resident Aliens 인 H1B, TN, L1 visa 경우에  텍스 신고는 Form 1040NR 이나 Form 1040NR-EZ를 사용하고 Form 8843 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Non Resident Aliens 의 경우 현재는 FBAR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곧 신고하도록 FBAR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 Resident Aliens 인 경우에  텍스 신고를 하게 된다면 Form 1040 이나 Form 1040EZ를 사용하면 되고 필요하면 FBAR 신고도 해야한다.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로 Resident Aliens이 결정되면 텍스 보고를 Form 1040, 1040A 나 1040EZ 로 하게 되는데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Schedule B 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결국 어느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Resident Aliens 이라면  FBAR 신고를 해야할것 같다.


전문가가 아니라 IRS 정보를 읽고 해석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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