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님께 드리는 답글을 블로그에 올리지만 IRS information 을 해석해드리는 것으로만 받으시면 좋겠읍니다.
Q: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07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2014년 4월 말까지 계속 학생비자로 있다가 2014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돈을 번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택스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FBAR 같은 것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들어 보니 학생비자라도 5년이 넘으면 FBAR 를 해야 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FBAR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저의 경우 올해 반드시 FBAR를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영주권 받았으니 2015년 6월에 FBAR를 하면 되는지요? - 질문요-
A: 질문요님은 학생비자로 지난 5년 동안 (2007-2011) 은 Non Resident Alien 으로 간주하여 FBAR 신고를 할 의무가 없을것 같읍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하여 Non 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를 계산해야 할것 같읍니다.
질문요님은 2-3년을 더 연장했고 2013 에 대부분을 미국에서 학생으로 있었다면 Resident Alien 일 것 같읍니다.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나 보조금도 인컴 텍스 신고 대상이 될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수입이 적어 텍스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2013 에 Resident Alien 이 된다면 2013 FBAR 신고를 2014년 6월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Substantial Presence Test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 F1, J1, M, Q visa 인 외국 학생들: 5년 동안은 Non Resident Aliens 로 되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야한다.
(2007년 6월부터 시작했다면 5년은 만 5년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007, 2008, 2009, 2010, 2011 를 의미한다)
* J1, Q visa 인 교환교수, 교환학생들: 2년 동안은 Non Resident Aliens 이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야한다.
* 외국 관공서 종사자: Non Resident Aliens 가 된다.
* 자선 목적으로 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운동선수: Non Resident Aliens 가 된다.
Non Exempt Individuals - 주로 H1B, L1, TN visa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해야한다.
Days of Presence : 하루에 24 시간 이상 (만 하루)을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는 1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캐나다나 멕시코를 가기 위해 미국을 지나가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선박 직원으로 잠시 항구에 들리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입원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체류를 연체하는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하는 방법
* 현재 해당년도에 최소한 31일을 미국에 있어야하고
* 현재 해당년도와 이전의 2년을 합해 3년 동안 최소한 183일을 미국에 있어야 한다.
(현재해의 해당기간 + 1년 전의 1/3 기간 + 2년 전의 1/6 기간을 합해 183일이 넘으면 Resident Alien 이 된다)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1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2
TadpoleQuickbooks Substantial Presence Test Sample 3
* Non Resident Aliens 인 외국학생, 교환교수, 교환학생들은 FBAR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텍스 신고는 Form 1040NR-EZ, Form 8843 을 사용한다.
* Non Resident Aliens 인 H1B, TN, L1 visa 경우에 텍스 신고는 Form 1040NR 이나 Form 1040NR-EZ를 사용하고 Form 8843 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Non Resident Aliens 의 경우 현재는 FBAR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곧 신고하도록 FBAR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 Resident Aliens 인 경우에 텍스 신고를 하게 된다면 Form 1040 이나 Form 1040EZ를 사용하면 되고 필요하면 FBAR 신고도 해야한다.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 로 Resident Aliens이 결정되면 텍스 보고를 Form 1040, 1040A 나 1040EZ 로 하게 되는데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Schedule B 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결국 어느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Resident Aliens 이라면 FBAR 신고를 해야할것 같다.
전문가가 아니라 IRS 정보를 읽고 해석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dpoleQuickbooks
해외금융계좌 샘플 다시 보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1 : FBAR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2 : Form 1040 - Schedule B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3 :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4 : Form 3520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5 : Foreign Tax Credit : Form 1116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6 : E-Filing FBAR 1 (Application Form 신청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7 : E-FIling FBAR 2 (FinCEN 114a 작성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8 : E-Filing FBAR 3 (2013 FinCEN Form114 ) 작성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9 : 2013 Form 8938 (New Revised Form) Sample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 : E-Filing FBAR 4 (Submit FBAR)
- 해외금융계좌 신고 11 : Forgot 2012 FBAR? 2012 FBAR 신고를 안했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12 : E-Filing FBAR 5 (Amend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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