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E-Filing FBAR 2013 을 무사히 마쳤고 이번해에도 E-Filing FBAR 2014 를 해야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마칠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개정법이 자주 생겼고 처음 실시하느라 혼동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작년에 신고한 파일을 숫자만 바꾸거나 간단한 교정만 하여 신고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 끝낼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를 끝내면 괜히 걱정했다싶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다른 텍스 파일 하는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게되는 것같다. 텍스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한국에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꽤 신경쓰이고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하지만 일단 하고나면 일반 텍스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나만이 아니리라 본다. 그러니 마감달까지 기다리는것보다 빨리 인컴텍스 신고할때 함께 마치는 것이 좋을것 같다.
지난해에 E-Filing FBAR 2013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 처음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 지난해에 만든 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 8) 을 보고 시작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8 : E-Filing FBAR (2013 FinCEN Form114) 작성하기
TadpoleQuickbooks FINCEN Form 114 (2014) 샘플 작성하기
작년 파일 (TadpoleFBAR2013.pdf) 을 열어보면 지난해에 이미 파일을 보냈기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할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 왼쪽에 있는 Remove Signature 를 누르면 수정할수 있게 된다.
@ 파일 이름에서 마지막 2013 을 2014 로만 바꾼다. (TadpoleFBAR2013 에서 TadpoleFBAR2014 로)
@ 두번째에 있는 Save 를 누른다
@ TadpoleFBAR2014.pdf 로 저장하면 2013 파일은 그대로 남게 되고 2014 파일로 계속 저장하게 된다.
@ 파일을 수정할때 제일 먼저 년도를 2014 로 바꾼다.
@ 주소나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정정한다. (주소나 개인 정보는 다른 텍스신고와 동일하게 한다)
@ 필요없는 구좌는 파란색 "-" 버튼을 누르면 지워진다. (2014년에 구좌를 폐쇄했다면 2014 연말에 발란스가 없어도 일단 2014년 기간내에 있었기 때문에 신고해야한다. 2013년에 폐쇄한 구좌는 지워도 된다.
@ 2014년 발란스 (12월 31일 발란스가 아니라 한해 가장 많았던 발란스)를 15번란에 기재한다.
환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무부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정확 (소숫점 4자리까지) 하다. 하지만 3개월마다 링크가 바뀌어 찾기가 어려울때가 많아 일단 파일로 만들어두면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을것 같다.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12/31/2014
@ 새로 신고할 구좌가 더 있다면 파란색 "+" 버튼을 누르고 기재한다
@ 다시 재확인해보고 'SAVE" 하면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Submit 하려면 지난 파일을 참고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10 : E-Filing FBAR 4 (Submit FBAR) - Sample
Tax 전문가가 아닌 제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고해주셔서 실은 더 부담이 되어 한동안 올리지 못했지만 용기내어 다시 올립니다.
Thank you,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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